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작성법 예시 hwp 취득세신고방법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면(사망)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와 상속취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속취득세 신고할 때 필요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과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에서는 상속인의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한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인이 있으면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과 존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요, 만약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배우자인 어머니와 직계비속인 자식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었을 경우, 남편의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와 남편의 부모가 공동순위가 됩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분의 5할을 가산하므로 배우자분은 자식이 받는 지분보다 50%가 가산됩니다. 배우자와 자식은 공동상속인으로 순위는 동일하지만 법정상속분은 항상 배우자 50% 많습니다. 상속재산 협의가 안됐을 경우 법정상속분이 그러하고, 상속재산은 누구앞으로 얼마를 할것인지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합니다.

상속세와 상속취득세 차이

거주자가 사망하게 되면 법정상속인(배우자 및 자식)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와 상속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는 국세청(세무서)에 납부하는 국세이고, 상속취득세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납부하는 지방세 입니다. 상속세와 상속취득세 모두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는 공제항목이 많으므로 상속재산이 대략 10~15억 정도 되어야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일반적인 가정은 상속세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취득세는 재산 가액이 적더라도, 상속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세금이므로 기본공제 항목이 없기 때문에 꼭 확인해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취득세 신고시 필요서류

시,군,구청에 상속취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1. 사망자 기본증명서 – 주민센터 발급
  2.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발급
  3.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인 협의작성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은 사망자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사망여부와, 법정상속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하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한데, 법정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협의했다는 내용을 작성한 문서 입니다. 시,군,구청에 제출할때는 공동상속인의 지장 혹은 일반도장을 찍어도 관계없으나, 등기를 하려면 어짜피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니, 인감도장을 찍으시는게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자의 사망일과 성명을 위에 적고, 공동상속인 이름을 차례로 적습니다. 상속인들의 협의하여 부동산을 누구 명의로 할 것인지 정하고 협의서에 적습니다. 부동산이 여러채라면 어떻게 나눌것인지 적고, 혹시 지분으로 나눈다면 1/2, 1/3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가령, 부동산이 서울에 1채, 부산에 1채 이있다면 서울 부동산은 자식 홍길동에게, 부산 부동산은 배우자 김순심에게 준다고 적거나 협의 내용에 따라 부동산 전부는 자식 홍길동의 소유로 한다. 이런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다만, 부동산이 전국에 여러채일경우 부동산 소재지 별로 상속취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협의 날짜를 적고, 공동상속인 인적사항을 적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이 완성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한글 hwp,워드버전 doc)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은 법정서식이 없으므로, 상속인들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프린트가 힘들다면 A4에 손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됩니다. 작성하기 편하게끔 한글버전(hwp)과 워드버전(doc) 모두를 올려드립니다. 편집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의는 반드시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하셔야 하고 시,군,구청에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여러채 라면 꼭 부동산 소재지 별로 지자체에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에 상속등기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