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4가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받는 방법을 아는 것은 실업 급여를 받으려는 분이라면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최근 형식적으로 실업 급여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구직활동 인정 조건을 강화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알아보기

실업급여 구직활동은 일자리를 잃은 분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실업 급여는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경제적인 부담이 없도록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직활동은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 참여, 구인 업체에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포함됩니다. 구직활동 인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4가지는?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에는 크게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자영업 준비 활동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 내용에 대한 상세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1. 구직 활동

  • 취업 공고를 낸 회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혹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고에 응모한 경우
  • 일자리 채용에 관련된 행사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해당 연도의 실업 인정일로부터 30일 안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2. 직업 훈련

  • 고용 노동부 장관의 인정 혹은 지정을 받은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하는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출결관리가 진행되는 훈련에 해당한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3. 직업 안정 기관의 작업 지도 등

  • 직업 안정 기관에서 진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 등에 참석한 경우
  •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석한 경우
  • 직업 안정 기관의 직업 소개 및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4.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자영업 준비를 위한 활동을 한 경우

구직 활동 인정 조건(최신)

최근 실업 급여을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대상을 제외하기 위해 구직활동 인정 조건이 강화되었는데요.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여 인정받을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취업활동 종류

실업급여 구직활동

강화된 구직 활동 인정 조건

5번 이상 실업 급여를 받은 분은 4주 동안 2번 이상의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해야합니다.

210일 이상 동안 실업 급여를 받은 자의 경우 8차 이상은 1주에 1번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하며, 최근 5년간 3번 이상 실업 급여를 받은 경우 구직활동에 해당하는 것만 인정되는데요. 이때, 면접에 참여하지 않거나 합격했지만 취업하지 않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급여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싶다면 이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고 다시 취직하기까지 경제생활에 불안함을 느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형식적으로 받는 사람이 없도록 수급 조건을 강화한 만큼 구직활동 인정방법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