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방법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일이 요즘 사회에서 쉬운 일이 아니기에 젊은 세대들은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가 도래하였고 이에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5년 간 부모급여를 신설하여 지원하는데요 오늘은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좀 쉬운 설명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0세~1세이하의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2023년 월 70만원을 2024년 부터는 100만원(만1세 2023년 35만원 < 2024년 50만원)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 이다. 젊은 층의 결혼 기피 문화와 양육 부담에 따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부모급여인데요 기존에 있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란 이름으로 통합·확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급여는 내년(2024)부터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5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니 출산 계획을 갖고 있거나 또는 이미 영아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은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급 방법에 대해 좀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출생일 기준이 아닌 신청한 당해 월을 기준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열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60일 이내에 신청하기-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출생일 기준이 아닌 신청한 당해 월을 기준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열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부모가 신청하기- 신청할 때에는 전국 읍면동에 있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고 또 온라인(복지로, 정부24)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때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챙겨서 가는 것 잊지 마시고요.
부모급여 지급 방법과 주의할 점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달 25일에 입금됩니다. 다만 신청일이 늦어 신청한 달 25일에 지급받지 못했다면 다음 달 25일에 당월 정산분과 합쳐서 부모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추가로 알고 계시면 좋을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받습니다. 부모급여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보육료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서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고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에 지급됩니다.
- 행복출산 원스텁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부모가 신청하게 되지만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한 점 체크하십시오
- 이외에도 중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될 때 보육료로 자격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만 36개월 이하 영아가정의 방문돌봄 서비스(종일제 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를 받는 경우 종일제 돌봄 서비스 또는 부모급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의 이용 시간이 긴 경우 당연히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고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이 짧고 주로 보호자가 직접 아이를 케어하는 경우 부모급여를 받는 상태에서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체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