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와 각각에 해당하는 항목 및 2024년 변경되는 부분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의 가장 기본적인 스킬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것일텐데요.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아래 정리해 드린 내용을 통해 각자 해당하시는 공제 항목을 챙기셔서 세금의 부담을 낮추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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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매달 우리의 급여에서 자동으로 납부되는 소득세에 대해 정산 후 더 걷었다면 돌려주고, 덜 걷었으면 마저 걷어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 여부나 금융상품 가입 여부도 확인하게 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 공제를 많이 받으실 수 있어 세금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더 알아보시죠.
소득공제
1년 동안의 소득 중에서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회사에서 영수증을 첨부하여 경비를 처리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항목에는 인적공제와 연금보험, 신용카드,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및 특별공제가 있다. 단,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자동차 구입, 해외 사용액, 유가증권 구입, 중복공제 등은 제한됩니다.
개정 사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율 은 40%로 동일하며 공제 한도는 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항목 중에서 영화관람료가 추가되었고, 대중교통비 공제 한도가 40%에서 80%로 상향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 분에 대해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24%로 변경됩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후 부과되는 총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으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즉, 세액공제가 클수록 내야 하는 세금은 줄고 환급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제도는 소득세율이 6% – 15%를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 4,600만 원 이하 (연봉으로 따지면 약 6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의 소득세율이 6%인데, 이 경우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교육비, 의료비, 보장성보험 등에 돈을 넣으면 넣을수록 이익을 얻습니다. 내야 할 세금은 6%인 데 공제받는 세금은 12% 또는 15%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출이 늘어나는 부분을 생각하면 무조건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액공제 항목의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이 있습니다.
2023 개정 사항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는 과세표준에 따라 고소득자의 경우 공제액이 축소됩니다. (총급여 1.2억 원 초과 시 50만 원 – 20만 원)
연금계좌 세제혜택은 확대되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최대 900만 원 상향됩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만 원하시는 분들은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나이의 구분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로 자녀공제는 기존 7세부터 에어 8세로 변경됩니다. 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한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비 항목에 추가로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가 포함되며 올해 수능을 마친 학생의 부모님은 미리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부금의 경우 1천만 원 이하는 15%, 초과 시 30%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주택 월세의 경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7% 공제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및 각각의 공제 항목, 2024년 개정되는 내용까지 공유해 드렸는데요. 공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설명드린 부분이며 다음 포스팅에서는 항목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도와드릴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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