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시세가 악화되면서 정부에서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자금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1주택자인 분들의 경우 주택자금 지원을 받기가 힘든 상황힙니다.
오늘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금리 한도 등 금융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이번 2023년 2월 28일 기준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 분들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아래 상품을 출시했는데요.
전세대출보증은 1주택자 분들도 공사보증서 담보로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보증 대출 상품입니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전세자금 보증 상품으로 공사가 대출 신청자 대신 담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전세자금보증 상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상, 주택가액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보증대상자를 살펴보면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보유주택 수가 1주택 이내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1주택자 내 대상자 중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여야 하며 그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5억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보증대상적물이 노인보직주택인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에서 선정한 입소자만 가능합니다.
또한 제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3억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제외 대상자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한도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보증한도의 경우 과목별로 4억원에서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을 뺀 금액만큼 이용이 가능한데요. 예외적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주택 보유수가 1주택자이 경우에는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요자금별 보증한도의 경우 ‘(임차보증금 x 80%)-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과 보증신청 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을 선택하여 산정이 되는데요.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는 ‘연간인정소득-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 잔액’ 만큼 금액이 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금리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금리의 경우 임차보증금액과 소득에 따라서 연 0.02%~0.40%까지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정보
그 외의 추가적인 정보로 보증대상자금, 보증비율, 보증대상목적물, 보증신청시기, 세류제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증대상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자금인 경우와 이미 받은 전세자금대출의 상환용도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인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보증비율도 대출금액의 90%로 부분보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증대상 목적물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택 또는 업무용 오피스텔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어야 하는데요. 또한 지자체에서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보증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는 신규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고 주민등록전입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필수적으로 주민등록본, 신분증, 연간소득확인서류가 요구되는데요.추가적으로 임대차계약 확인에 관련된 요구 서류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도 필요하니 해당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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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초과 보유 어떻게 되나?
그간 1주택자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이거나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대출보증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공사의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되고 이용자는 보증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주거 부담이 늘면서 1주택자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 분들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금리 한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