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한도 정리 9억 초과보유

부동산 시장 시세가 악화되면서 정부에서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자금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1주택자인 분들의 경우 주택자금 지원을 받기가 힘든 상황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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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금리 한도 등 금융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이번 2023년 2월 28일 기준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 분들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아래 상품을 출시했는데요.

전세대출보증은 1주택자 분들도 공사보증서 담보로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보증 대출 상품입니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전세자금 보증 상품으로 공사가 대출 신청자 대신 담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전세자금보증 상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상, 주택가액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보증대상자를 살펴보면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보유주택 수가 1주택 이내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1주택자 내 대상자 중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여야 하며 그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5억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보증대상적물이 노인보직주택인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에서 선정한 입소자만 가능합니다.

또한 제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3억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제외 대상자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한도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보증한도의 경우 과목별로 4억원에서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을 뺀 금액만큼 이용이 가능한데요. 예외적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주택 보유수가 1주택자이 경우에는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요자금별 보증한도의 경우 ‘(임차보증금 x 80%)-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과 보증신청 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을 선택하여 산정이 되는데요.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는 ‘연간인정소득-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 잔액’ 만큼 금액이 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금리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금리의 경우 임차보증금액과 소득에 따라서 연 0.02%~0.40%까지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정보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그 외의 추가적인 정보로 보증대상자금, 보증비율, 보증대상목적물, 보증신청시기, 세류제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증대상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자금인 경우와 이미 받은 전세자금대출의 상환용도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인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보증비율도 대출금액의 90%로 부분보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증대상 목적물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택 또는 업무용 오피스텔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어야 하는데요. ​또한 지자체에서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보증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는 신규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고 주민등록전입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필수적으로 주민등록본, 신분증, 연간소득확인서류가 요구되는데요.추가적으로 임대차계약 확인에 관련된 요구 서류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도 필요하니 해당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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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초과 보유 어떻게 되나?

그간 1주택자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이거나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대출보증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공사의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되고 이용자는 보증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주거 부담이 늘면서 1주택자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 분들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금리 한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