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나 이륜차 기계장비(덤프트럭 등)를 소유하고 있으면 꼭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자동차세도 납부방법, 시기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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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세 연납할인이란?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6월과 12월에 내야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내는 것을 “자동차세 연납”이라고 하며 세금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6월과 12월에 고지서를 받고 내는게 기본이지만 미리미리 신고납부하면 세금을 경감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는 빨리 내면 낼수록 2024년 기준 정확히는 4.57%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50만원이라고 하면 23,500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고, 자동차세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45,700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소유주라면 어차피 내야할 세금인데 미리미리 내고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연납할인 신청기간과 할인율
물론 자동차연납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할 수 있는 월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신청할수록 세금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월에 세금을 한꺼번에 자진신고해서 내는 것이 4.57%로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고 할인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25년부터 연납할인혜택이 대폭 줄어든다고 하니 빨리 신청하셔서 할인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자동차세 부과기준
자동차세는 차가격이 아닌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찻값이 비싸도 배기량이 적으면 자동차세는 적게 내는 구조입니다.
1억이 넘는 테슬라의 자동차세는 10만원 안팎이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9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자동차세 개편 요구가 많았습니다. 24년 상반기까지는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지만, 당장 24년도부터 적용은 어렵고 일단 현재는 “배기량”기준입니다.
위의 표에 의하면 1999cc 소나타인 경우
자동차세는 1999cc X 200원 = 399,80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등이 붙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자동차세액이 감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택스등에서 내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4. 자동차세 연납은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1월 3월 6월 9월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1월에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에서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