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상황에 대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갈수록 법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사망한 일을 계기로하여 윤창호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결코 해서는 안될 일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걸리게 된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본인 뿐 아니라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소주 1잔만 마셔도 정지가 된다고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기준 기간 교육 초범 벌금 등에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벌 기준 및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미만 : 1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 혈중알코올농도 0.08%~0.2%미만 : 1~2년 징역 또는 벌금500~1,000만원
-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 2~5년 징역 또는 음주운전 벌금 1,000~2,000만원
-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 2~5년 징역 또는 벌금 1,000~2,000만원
- 측정 불응 : 1~5년 징역 또는 벌금 500~2,000만원
위의 표에도 나와있지만 한번 더 처벌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로 나오는 것으로 둘다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간 벌점 및 취소
정지처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취소처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입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지처분일 경우 3번이 적발되어야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지금은 정지수치라 하더라도 2번을 걸리게되면 취소가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옵니다. 이 기간이 지나야 면허증을 재취득 할 수 있는데요. 예전의 경우 2번 단속이 되어도 1년만 지나면 다시 취득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단속 1회의 경우 1년
- 단속 2회 이상 2년
- 교통사고 1회 2년
- 교통사고 2회 3년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교육
기존에는 음주운전 1회차인 경우 6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됐었는데, 작년 7월부터 3가지의 과목을 이수 하여야 하는데 각 과목당 4시간이 소요되어 총 12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나 하루에 2개의 과목을 연속으로 이수할 수있으니 예약날짜와 시간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각 지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온라인으로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고 방문하시는것을 추천드리고, 예약이 완료되면 카카오톡으로 예약문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벌금
행정책임은 사유별로 다르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1회 적발되었을 경우 즉, 음주운전 초범 기준으로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1년에 해당됩니다. 또한 해당 결격기간 1년이 지나고 나야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기간으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기간 감면 어떻게?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된다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실 겁니다. 직장 업무나, 생활에서 운전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감면을 하기 위해 방법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청구 두 가지가 있으며, 면허취소 결정통지서 수령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해당 관할 경찰청으로 제기를 하는 것이며 다소 까다로운 요건이 갖춰져야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하여야 하고, 음주 전력이 없어야 하며, 벌점이나 사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계형 운전자로 속해져 선처를 구해야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신청을 하는 것이며 요건이 없이 누구나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제기가 가능하기에 대부분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혼자서 무슨 준비를 하고 어떻게 제출을 해야 하는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한 번뿐인 기회를 잡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