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전세 계약을 한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면 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없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몇 천만 원의 월세 보증금조차도 보증보험 가입 유도를 하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란?

이런 시기에 보증료가 부담스러워 가입을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는 보도자료가 있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7.26(수)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고 하는데요. ​전세사기로 나라가 시끌 시끌한데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은 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사업 기간 및 지원대상

청년 전세보증금 신청 바로가기

​사업 기간 : 2023년 7월 26일 ~ (연중)

​지원 대상 : 아래 조건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1.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이하
  2.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3. 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가입
  4.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5.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 지자체별로 신청 가능 나이가 다른 이유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 연령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 인구 구조나 생활 여건, 인식 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연령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음.

* 전세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고 현재 유효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 온라인 접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 ​1서울 : 청년몽땅정보통
  2. 인천 : 정부 24 → 8월 10일부터 신청 가능
  3. 경기 : 경기 민원 24 → 8월 4일부터 신청 가능
  4. 부산 : 부산청년플랫폼
  5. 대구 : 대구 청년안방
  6. 경북 : 경북 청년 e끌림
  7. 경남 : 경남 바로 서비스
  8. 세종 : 정부 24
  9. 충남 : 정부 24

​​대표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청년몽땅정보통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은 26일부터 신청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고 있네요. ​지자체별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좀 불편하겠습니다. 정부 24에서 모든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1. ​신청인이 보증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
  2.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 사업을 신청
  3.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합니다. *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 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으며, HUG· HF·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유형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 봤는데요. 이 포스팅 읽으신분들 얼른 신청해서 휴가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