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한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면 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없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몇 천만 원의 월세 보증금조차도 보증보험 가입 유도를 하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란?
이런 시기에 보증료가 부담스러워 가입을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는 보도자료가 있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7.26(수)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고 하는데요. 전세사기로 나라가 시끌 시끌한데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은 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사업 기간 및 지원대상
사업 기간 : 2023년 7월 26일 ~ (연중)
지원 대상 : 아래 조건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가입
-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 지자체별로 신청 가능 나이가 다른 이유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 연령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 인구 구조나 생활 여건, 인식 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연령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음.
* 전세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고 현재 유효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 온라인 접수
- 1서울 : 청년몽땅정보통
- 인천 : 정부 24 → 8월 10일부터 신청 가능
- 경기 : 경기 민원 24 → 8월 4일부터 신청 가능
- 부산 : 부산청년플랫폼
- 대구 : 대구 청년안방
- 경북 : 경북 청년 e끌림
- 경남 : 경남 바로 서비스
- 세종 : 정부 24
- 충남 : 정부 24
대표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청년몽땅정보통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은 26일부터 신청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고 있네요. 지자체별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좀 불편하겠습니다. 정부 24에서 모든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 신청인이 보증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
-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 사업을 신청
-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합니다. *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 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으며, HUG· HF·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유형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 봤는데요. 이 포스팅 읽으신분들 얼른 신청해서 휴가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