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금 자격조건 및 지원혜택

한부모가정 지원금

한부모가정은 부모 혹은 조부모 한 사람이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을 말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 정부는 한부모가정 지원금 혜택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그럼 한부모가정의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한부모가정 지원금과 혜택은 어떻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역시 함께 알아보세요.

한부모가정 지원금

한부모가정 지원금 혜택은 아동양육비, 교육지원비, 생활안정 자립을 위한 복지자금빌리기, 취업지원, 공공시설 운영 우선권, 공과금 및 통신비, 과태료 감면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제공이 되니 확인해 보세요.

  •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1인당 월 20만원 + 5세 이하 자녀의 경우 추가아동양육비 5만 원
  • 한부모가정생활보조금: 월 5만 원
  • 아동 교육지원비: 중고등학교 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5만 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을 위한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연 154만 원 이내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
  • 복지자금 대출: 생활안정 자립, 사업자금 등의 지원
  •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시험 수수료 면제, 공공시설 운영권 선정 시 우선권 제공
  • 공과금 및 통신비,과태료 감면 지원

그 외 상담 서비스로는 자녀 양육 및 교육지원, 가족 기능 회복과 정서적 자립을 위한 상담 지원, 청소 및 세탁 등의 가사서비스 지원, 장애인 환자 노인 부양 지원 등도 함께 제공되고 있어요.

한부모가정 지원금

한부모가정 지원금 자격조건 지원 및 혜택 신청방법

  1.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앞에서 말했든 한부모가정은 이혼이나 별거 혹은 사망에 따른 엄마 한분 혹은 아빠 한분 그리고 조부모 중 한 사람에 의해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해요. 또한 만 24세 이하의 한 사람이 자녀를 키우는 것 역시 청소년 가족으로 분류되게 돼요.
    기본적으로 아이는 한국 국적이어야 하고, 나이가 만 18세 미만, 만약 취학을 한 경우는 만 22세 미만의 자녀까지 양육 나이 기준으로 하고 거주지와 세대가 동일하면 누구든지 지원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주소와 세대가 다르더라도 자녀가 양육을 필요로 한다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외에 한부모가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조건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소득 조건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가족은 72%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데 소득 인정액은 세대주의 소득과 재산 소득을 더해서 결정이 돼요.
  2. 한부모가정 지원금 혜택 신청방법
    신청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후 30일 이내로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이 맞는지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한부모가정 지원금

혼자서 아이를 양육을 하는 조건에는 앞에서 말한 조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다른 조건도 가능하세요. 예를 들어 사고를 인해 정신 또는 신체장애가 발생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경우와 같은 여러 조건이 한부모가정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 가정폭력 등에 의해 가출한 경우
  • 배우자 장기복역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위의 조건을 갖춘 경우 (미혼보 또는 미혼부 제외)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6개월 이상 근로 노동을 상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