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내역서 인터넷발급 방법 정리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인터넷발급 방법

전입세대열람원은 해당 주소에 누가 살고 있는지,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인데요. 주로 대출이나 경매에 참여할 때, 또는 전세 계약 시 다가구 주택에서의 우선 순위를 알기 위해 요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세대주의 성명, 전입일자, 그리고 주소 등이며, 세대원의 상세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는데요.

​특히,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본인이 몇 번째 우선순위에 위치해 있는지도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자주 이용되며, 부동산 거래나 계약 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이사를 하게 될 경우나 금융 대출을 이용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인데요. 뿐만 아니라 주택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세대 구성원의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열람원 발급방법으로 주민센터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전원 또는 구성원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할 경우 법적으로 전입사실을 정정할 때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입니다.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를 통해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열람원 발급 방법

해당 서류의 발급은, 전국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서류의 인터넷 발급은, 안됩니다. 1동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아니고, 해당 부동산과 이해관계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1. 소유자는,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2. 소유자 세대원은, 신분증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3.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4. 매매계약자 ( 매수인 )는, 신분증과 매매 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열람원 발급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을 통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경우 근무시간 3시간 내에 즉시 가능하며 열람은 건당 300원, 교부는 건당 4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열람원 발급 시 본인 신청, 대리인 신청에 따라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 신청자격증명서 자료가 필요하며 대리인 신청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경매참가자의 경우 추자적인 제출 서류가 요구되는데요.

​신용정보업자의 경우 신용정보조사의뢰서, 임대차 정보 조사의뢰서가 필요하며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의뢰서를 제출 해야합니다. ​또한 경매참가자 분도 경매사이트 출력자료, 신문 공고문을 제출할 경우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본인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직원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여 제출 필요가 없는데요. ​대리인 신청도 동일하게 해당 서류들은 기관에서 구비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 설명드린 준비서류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발급 시기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열람원 발급은 매매 계약 체결 전이나 후 모두 가능한데요. 매매 계약 체결 전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공동명의 소유주 동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또한 집주인의 신분증,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신청서, 신청자격증명이 가능한 서류까지 같이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열람원 발급방법으로주민센터 인터넷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리인이나 본인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가능합니다. ​방문 전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제출 서류까지 같이 정리했으니 사전에 먼저 참고하신 다음 지참하여 방문하길 바랍니다.